2021.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여 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익위원의 대리행위 금지
노동위원회 내에서 공익위원이 자신이 속한 위원회 내에서 사용자 측을 대신해 활동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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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위원은 자기가 속한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중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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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리행위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공익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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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위원
노동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명된 위원으로, 특정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판이나 조정을 돕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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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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