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 및 지원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이 높아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런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할 때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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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범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기준, 지원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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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지원
정부나 공공기관이 절차를 간소화해주거나 홍보를 돕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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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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