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정신건강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구의 격상
기존에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신건강위원회로 옮겨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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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국가정신건강위원회)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계획 수립 및 정신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발전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어 국가계획 수립·조정, 서비스 지원 체계 발전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구성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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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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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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