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들이 공평하게 투표용지 순위를 배정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게재순위의 형평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식에서 같은 정당 후보들이 투표용지 순위에 따라 당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 방식을 참고하여 공평하게 순위를 배정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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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거나 정하지 않은 경우 추첨을 통해 '1-가, 1-나' 등의 방식으로 결정함.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후보자에게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투표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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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용지 게재순위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이 나열될 때 배치되는 순서를 말해요. 보통 '1, 2, 3' 또는 '1-가, 1-나'와 같은 기호로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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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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