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형평성 있게 국유재산 사용 및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재산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유시설이나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하는 등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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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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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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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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