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그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혜택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지만,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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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변경 후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출산 신고 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며,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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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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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수급권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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