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비대면 수산물 거래 증가에 맞춰 직거래 활성화와 불법 수산물 관리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수산물 직거래 및 지역수산물 지원 확대
온라인이나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수산물 직거래'와 '지역수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과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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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수산물, 수산물유통산업, 수산물유통사업자, 수산물산지위판장, 산지중도매인, 산지매매참가인, 산지경매사, 수산물전자거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1의2. "지역수산물"이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당 지역의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양륙ㆍ유통되는 수산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9. "수산물 직거래"란 제8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거래행위를 말한다. 10. "수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수산물의 산지 및 소비지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수산물 직거래사업자"란 수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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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산물 직거래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수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부당한 수수료 징수나 불법 수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기존 규정의 정비와 관련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제58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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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물 직거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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