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더 집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중심의 보호 체계
발의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아닌 큰 규모의 납품업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다 보면, 정작 보호가 절실한 중소기업 납품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의 혜택을 중소기업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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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변경 후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등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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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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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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