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정식 자동차 관리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륜자동차를 정비 및 해체재활용 범위에 포함
현재 법에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지만, 실제 정비나 폐차 관련 사업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륜자동차도 정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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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서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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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이륜자동차 정비나 해체재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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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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