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디지털 기기 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자정보 압수의 단계적 원칙 마련
디지털 기기(컴퓨터용 디스크 등)를 압수할 때, 무조건 기기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도록 규정해요. 다만,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수사 목적 달성이 힘들 때만 예외적으로 기기를 압수하도록 단계를 나누어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3항
변경 전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만 해당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증거물 또는 물건에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포함된다고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자정보 압수영장 집행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집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정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