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간벽지 등 취약 지역의 LPG 사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민들의 가스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취약 지역 가스 요금 부담 완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산간벽지 등 지리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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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14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서·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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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 혹은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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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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