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요청권 부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보행자전용길 지정이나 교통체계 개선과 같은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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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2항
변경 전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교통체계 개선' 및 '보행자전용길 지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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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특별실태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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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행정기관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이나 조례로 지정된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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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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