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공간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다락 공간의 바닥면적 제외 기준 확대
현재는 층고가 1.5미터(경사 지붕은 1.8미터) 이하인 다락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3미터까지 허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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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변경 전
현재는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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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식산업센터 관련 개정 규정은 층고 6m 이상, 바닥하중 2.5ton/㎡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건물로 설계·시공된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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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건축부분이 수평투영된 면적으로, 건물의 크기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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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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