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이 면접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교통비 등 면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면접 비용 지원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면접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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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면접 시험 비용의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는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항에 따른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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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근로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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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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