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발의 ·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근무 환경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경찰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의료기관의 체계적 운영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경찰공무원의 질환에 특화된 진료와 재활, 심신안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립경찰병원으로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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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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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관리 및 지도 감독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업무와 회계, 재산 등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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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점이나 분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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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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