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원활하게 고치고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경찰관서 신축 및 증축의 걸림돌 제거
현재 일부 노후화된 경찰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땅(공유재산) 위에 세워져 있어, 관련 법에 따라 건물이나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 때문에 경찰관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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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국ㆍ공유재산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토지에 상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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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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