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인신매매 피해자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라는 이유로 재판을 피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외국 정부의 면제권 제한
인신매매가 우리 땅에서 일어났거나 피해자가 한국 국민인 경우, 외국 정부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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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주권면제의 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신매범죄가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한국 국민일 경우, 외국 정부는 재판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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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권 면제
특정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의 정부나 공공기관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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