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헌법기관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헌법기관의 참여 근거 마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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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
변경 후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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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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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기체로,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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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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