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심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때, 배심원이 미리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 재판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공판 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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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공판 전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범죄 사건인 경우 공판 개시 전까지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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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심원 교육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공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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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 감수성
성별에 따른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이나 차별을 인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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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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