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제도에 유효기간과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를 내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승인 유효기간 설정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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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승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3조의2(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승인) ① 제63조제3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용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인 취소가 반복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및 승인의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인제도 내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승인 유효기간이나 취소 기준이 없어 근로조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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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근무 장소나 상황의 특성상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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