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터널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현장 환경 기준 구체화
터널 공사 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 및 진동, 환기구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협의 내용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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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함
변경 후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 환기구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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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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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량적
수치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단순히 '조심하자'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예: 몇 데시벨 이하 등)로 기준을 정하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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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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