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봉안시설에 대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봉안시설의 특례 인정
현재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나 '분묘'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봉안시설'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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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보존분묘 또는 보존봉안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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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거나 조성된 봉안시설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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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봉안시설
유골을 땅에 묻지 않고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등 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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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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