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건강기능식품 구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소득공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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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금액(건강기능식품구입분)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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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건강기능식품 구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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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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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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