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과 센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정보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7(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 등의 품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축자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과 성능 관리 기준을 강화했어요.
건축물 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행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체계와 관련된 제52조의7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자재등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재료를 의미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품질인정제도와 연계되어 관리 대상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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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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