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할 때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결권 유보를 통한 재원 확보
공익법인이 가진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유보)하면, 그 대가로 일반적인 배당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배당금 산정 방식, 철회 불가 원칙 및 상장법인 관련 보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새로 생기는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주가 표를 던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