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공항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군공용비행장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민간과 군이 함께 쓰는 공항들이 법적 근거 없이 협의체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항공작전기지 시설 일부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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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민군 간 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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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작전기지
군사적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용하거나 관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기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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