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이나 사업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의 효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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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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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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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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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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