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문화재 관람 시설에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관람 부대시설 정의 추가
법에서 말하는 용어 중 '문화재 관람 시설'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요. 이는 문화재를 보기 위한 매표소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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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 관람 시설"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관람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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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문화재 관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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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과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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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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