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위해 세금 계산 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접대비의 기본 한도를 높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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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제6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대 600만원, 현금영수증 및 직불결제 수단 사용액은 최대 1,200만원을 기본한도에 추가로 인정하고, 매출액별 한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0.02~0.2%의 추가 적용률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접대비 한도 확대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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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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