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는 공제부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공제부금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세기간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체결 시에는 제외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제외 규정은 시행일 이후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