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비주택 부동산(농지, 임야 등) 담보대출 시 대출자의 자격과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강화
농지, 임야, 상가, 창고처럼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나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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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4(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한 위험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및 경력 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하며, 대출 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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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주택 부동산
주택을 제외한 농지, 임야, 상가, 창고 등 산업적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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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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