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신용협동조합에서 비조합원이 토지나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자격 요건과 서류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주택 부동산 대출 대상 제한
신용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주택이 아닌 토지나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목적과 자격,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만 한정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농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별도의 자격 제한이나 서류 유효성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비조합원이 비주택 부동산(농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목적 및 자격·경력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하여 대출을 취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류 확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조합원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