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돗물을 활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할 때 수돗물 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열에너지 정의 명문화
법에서 '수열에너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지하수, 해수, 하수, 하천수를 열원으로 해서 만든 에너지를 수열에너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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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열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34호에 '수열에너지'를 지하수, 해수, 하수, 하천수를 열원으로 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뜻한다고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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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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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해수, 하수, 하천수 등 물의 열을 변환하여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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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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