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가 차량의 비용 인정 제한
취득 당시 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넘는 고가의 차량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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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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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가 차량에 대한 비용 인정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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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으로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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