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소상공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꾸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판정 기준 변경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구분하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연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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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업종별 연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았던 분들은 법 시행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동안은 계속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 기간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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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근로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지를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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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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