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도선사 시험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겨 응시생들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위탁 운영
현재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선사 시험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관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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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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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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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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