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지붕과 차문이 있는 삼륜·사륜 자동차 운전자의 헬멧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규제 해소
현재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중 일부가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지붕과 차문이 있는 차량을 운전할 때도 헬멧(승차용 안전모)을 반드시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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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차문 및 차실(차실)을 갖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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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두 바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법적으로는 삼륜 또는 사륜 차량 중 일부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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