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전담 지원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지원 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신설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센터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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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센터는 기술 매칭,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장관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요건 미달 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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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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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연협력
산업체(기업), 학교, 연구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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