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신질환자와 노숙인도 주거약자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주거약자 범위 확대
정신질환자와 노숙인도 주거약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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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을 주거약자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도 주거약자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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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거약자의 범위와 지원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비율과 사업자의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원 서비스의 제공 원칙과 기관 운영 및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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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약자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주거 환경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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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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