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세워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반성장위원회 독립성 강화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재단 산하에 있어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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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 제1항
변경 전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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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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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일반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공공의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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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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