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입학사정관의 비위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하여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관련 수사 시 직무 배제
입학사정관이 학생 선발과 관련된 비위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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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5항
변경 전
입학사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배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입학사정관이 특정 관계(특수관계), 형사사건 기소,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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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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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사정관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생활기록, 인성, 능력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이나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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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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