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진행할 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송 수행 방식의 다양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금액 이상의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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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의2(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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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정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주로 변호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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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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