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장애인의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에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추가해요. 이를 통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장애인의 집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재활 치료와 교육,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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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활동지원급여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추가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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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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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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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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