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특수학교에서 만든 물품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기관의 판로 확대
발의 의원들은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판매를 촉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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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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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 내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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