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권한 갈등을 줄이고 수사 절차를 명확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검찰과의 협력 체계 강화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검찰에 보낼 때, 단순히 서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소의견'을 함께 적어서 보내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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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
변경 전
수사처검사가 공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부할 때 관련 서류와 증거물만 보냈어요.
변경 후
수사처검사가 공소의견과 함께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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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처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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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권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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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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