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속·증여 시 세금을 나누어 내는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후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나누어 내는 기간(연부연납)을 기존 최대 5년에서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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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기타 경우에 대해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속·증여 재산 중 부동산 가액이 전체의 1/2을 초과하고, 해당 부동산분 세액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해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까지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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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부연납 기간을 늘려주는 특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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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부연납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에 나누어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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