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세울 때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반영
발의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매년 수립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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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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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 돈의 양(통화량)과 대출 금리 등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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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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