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사협의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의결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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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부정선출을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해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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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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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회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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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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