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약학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대 교육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약학 교육 과정의 표준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 지침이 없어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사 양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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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한의학·약학 또는 (중략) ...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약학'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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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정기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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