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사립학교의 개방이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빈자리가 생겼을 때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방이사 우선 선임
학교법인의 이사 자리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이사' 자리가 비어 있다면 다른 자리보다 개방이사를 먼저 채우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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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 중 개방이사가 빈 자리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때에는 개방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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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4조제6항의 개정 규정(추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관련)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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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이사
사립학교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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